소송담당자로서 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이 문제된다.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소제기>
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 후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후소 제기
전소 甲――――――――――――>丙
후소 乙――――――――――――>丙
이 경우 다수설과 판례는 일관하여 중복소송으로 금지 된다 라고 보
Ⅲ. 중복제소의 效果
1. 不適法 却下 判決
중복제소는 소극적 소송요건이며 소송장애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경우 후소는 소의 이익을 흠결하게 되므로 후소법원은 판결로서 후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또한,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소송계속이 소멸된다. 소송계속종료의 효과를 다투어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에 그 이유가 없거나 소송계속의 종료를 간과한 채 심리를 진행한 경우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Ⅱ.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 의 의
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
소송의 경우에 한함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②예외
중복청구의 흡수
하나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한 경우라도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합산하지 않으며, 중복이 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 중 다액인 청구가액을 소가로 한다.
ㆍ청구의 선택적, 예비적 병합
ㆍ여러 연
Ⅱ.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 의 의
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259조). 이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또는 이중소송의 금지원칙이라 한다.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은 소송제도의 남용으로서, 법원이나 당사
Ⅲ. 重複된 訴提起의 禁止(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意義
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259조). 이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또는 이중소송의 금지 원칙이라한다.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은 소송제도의 남용으
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에서는 소가를 2,000만 100원으로 본다. 다만, 회사관계소송에서는 소가를 5,000만 100원으로 한다.
3) 예를 들면, 성명 표시권 또는 초상권의 침해 중지 등 인격권에 관한 소송, 비영리법인의 사원권 확인 또는 해고 무효 확인의 소 ,상법상 회사관계소송, 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Ⅴ. 조사결과
1. 소송요건이 구비된 경우
소송요건에 대하여 본안전 항변을 한 경우, 조사 결과 소송요건이 갖추어 있을 때에는 중간판결 또는 종국판결의 이유 속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2. 소송요건의 흠이 있는 경우
조사결과 소송요건의 흠결이 드러나면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소송규칙은 공동소송인 사이에 있어서 반소를 인정하고 있다. 즉 미국 연방민소규칙 제13조 (g)에 의하면 자기와 같은 편의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를 cross-claim 이라 하여 그 청구원인이 본소의 대상인 거래 또는 사건에 바탕을 둔 경우에는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사소송법상으